아리&사랑 2019.08.13 11:08

안녕하세요.

7/24 (17:01)에 제목과 같은 질의를 하였으나, 질의에 해당하는 답변이 아닌 관계로 재문의 드립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에 따른 문의입니다.

이와 관련,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4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인지아르바이트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시 일을 하기로 한 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근로제공할 경우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령 월요일 부터 목요일까지 1일 3시간씩 근로제공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씩 월 평균 4.34주를 근로제공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평균 52시간이 됩니다. 이를 4주로 나누면 1주 1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제공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3시간씩 근로제공하기로 한경우 1주15시간씩 4.34주로 65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4주로 나누면 16.72시간으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합니다. 또한 첫째주는 13시간, 둘째 주는 13시간, 셋째주는 20시간, 넷째주는 14시간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라면 4주 60시간으로 이를 4주로 평균하면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new 2024.04.20 25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new 2024.04.19 22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new 2024.04.19 26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new 2024.04.19 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new 2024.04.19 30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9 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54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45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27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34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2024.04.19 25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36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33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47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4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4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58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42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