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24 (17:01)에 제목과 같은 질의를 하였으나, 질의에 해당하는 답변이 아닌 관계로 재문의 드립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에 따른 문의입니다.

이와 관련,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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