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00명이 넘는 노동조합 지부 노조원이자 회계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매년 회계감사를 1~2회 실시하고 년 총회에서 감사보고서를 공개 발표하고 노조원들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한 조합원의 회계 장부 열람에 대한 요청이 빈번하여 실재로 열람한 사례가 있으며,
그리하여 올해 3월 총회에서는 현장에서 공개 열람을 진행했습니다.
총회 4개월 후 그 조합원으로부터 다시 작년 회계장부 열람에 대한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정당한 권리인건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요?
열람은 노조대표자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람 시 회계감사가 입회하여야 하는지.. 이런 경우 회계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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