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00명이 넘는 노동조합 지부 노조원이자 회계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매년 회계감사를 1~2회 실시하고 년 총회에서 감사보고서를 공개 발표하고 노조원들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한 조합원의 회계 장부 열람에 대한 요청이 빈번하여 실재로 열람한 사례가 있으며,
그리하여 올해 3월 총회에서는 현장에서 공개 열람을 진행했습니다.
총회 4개월 후 그 조합원으로부터 다시 작년 회계장부 열람에 대한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정당한 권리인건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요?
열람은 노조대표자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람 시 회계감사가 입회하여야 하는지.. 이런 경우 회계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