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혁박 2019.08.13 01:01

해고예고수당

오늘 19년8  25일날 폐점을하게된다고 점장님한테 통보 받았습니다

일은 2018.10.22 부터 시작했습니다 약 10개월 동안 빠짐없이 근무를 다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서류는 필요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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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4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는 중요한 건물설비기재 등의 소실곽 ᅟᅡᇀ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단순히 경기의 불황이나 경영난을 이유로 인해 폐업할 경우 이는 해고예고 의무를 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사례와 같이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의무 위반을 들어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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