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이 2019.08.12 20:44

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9시간짜리 22일+ 6시간(연장)짜리 2일(가산75%적용)= 월24일 근로합니다.

기본근로: 8*22=176시간

연장근로: (1*22일*1.5)+(6*2일*1.75)=54시간

야간가산: 1*22일*0.5=11시간

주휴수당: 8*52주/12월=34.67시간

합계: 176+54+11=241시간과  주휴34.67시간입니다.


질1)  인원 220명의 노조에 대하여 지부장의 임금은 실,근로 없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월24일분=275.67 )하게 받습니다.

이경우 근로면제시간을  지급받는 임금과 관계없이  40*52=2080으로 보는건지 ....

아님..  이 경우의 근로면제시간은 연간 몇시간에 해당하는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현재  지부장=?   간사1명 월10일 8*10*12월=960   상집위원20명 년2일(전.후반1일씩) 8*2*20명=320


질2) 얼마전 5명이 기존(한노)노조를 탈퇴하고, 타노조(민노)에 가입을 했습니다.

각각 자기들끼리 지부장.총무.대의원 등으로 직책을 정하고 

자기들에게도 근로면제시간과 사무실 등을 달라고 합니다. 

면제시간을 줘야한다면 기준은(3392. 4000. 4172) 무엇이고,  연간 몇시간을 줘야하는지요? 

아니면 안줘도 상관없는지요?  인원비율은 220분의 5 입니다.


질3) 월간(24일)근무는 오전12일+오후12일기준인데

기존 노조의 총무는 노조사무실 업무상 매일 오전근무만합니다.

그런데 노조의 동등한 직책에 대하여 공평하지 못한 부분은 위법이라고 하면서

이탈한 자신들의 총무도 노조업무를 봐야한다며 매일 기존노조 총무와 똑같이 오전근무만 시켜 달라고 합니다.

만약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하여 고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삼자  회사에서는 2명을 오전만 시키는 것은 인원수급의 문제로 애로가 있으니

기존지부의 총무도 원칙대로 오전,오후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취업규칙"에는 그런 내용은 정함이 없기에....  그래서 노사간에 합의할 사항이라 여겨지는데....

정말 그들의 말대로 노조의  동일한 총무직위에 대하여 편견을 두는 것이 근기법상 위법에 해당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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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4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이며근로시간면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시간 면제자의 급여수준은 '해당 사업장의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기준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해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근로시간부분 면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시간과 현장업무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실제 고정적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입증도 없고그 금액도 이 사건 회사 내에서의 직책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지급한 고정연장근로 수당은 부당한 지배개입 행위로 판단된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중노위 중앙 2016부노 140, 선고일자 2016.10.12.)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는 단협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자와 그에 대한 시간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단협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 지부장에 대해 몇시간의 면제를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기본 소정근로시간 2000시간을 면제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기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노조로 사용자와 근로시간면제에 대해 합의하여 근로시간 면제등을 정했다면 당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에 있어 별도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소수 노조라도 노조사무실 제공이나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으나 이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여 대표교섭노조가 되지 못한 노수 노조인 경우 이들의 노조법상 권리를 보호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설립된 소수노조는 별도의 교섭요구를 통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쳐 근로시간면제에 대해 사측과 합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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