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9시간짜리 22일+ 6시간(연장)짜리 2일(가산75%적용)= 월24일 근로합니다.

기본근로: 8*22=176시간

연장근로: (1*22일*1.5)+(6*2일*1.75)=54시간

야간가산: 1*22일*0.5=11시간

주휴수당: 8*52주/12월=34.67시간

합계: 176+54+11=241시간과  주휴34.67시간입니다.


질1)  인원 220명의 노조에 대하여 지부장의 임금은 실,근로 없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월24일분=275.67 )하게 받습니다.

이경우 근로면제시간을  지급받는 임금과 관계없이  40*52=2080으로 보는건지 ....

아님..  이 경우의 근로면제시간은 연간 몇시간에 해당하는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현재  지부장=?   간사1명 월10일 8*10*12월=960   상집위원20명 년2일(전.후반1일씩) 8*2*20명=320


질2) 얼마전 5명이 기존(한노)노조를 탈퇴하고, 타노조(민노)에 가입을 했습니다.

각각 자기들끼리 지부장.총무.대의원 등으로 직책을 정하고 

자기들에게도 근로면제시간과 사무실 등을 달라고 합니다. 

면제시간을 줘야한다면 기준은(3392. 4000. 4172) 무엇이고,  연간 몇시간을 줘야하는지요? 

아니면 안줘도 상관없는지요?  인원비율은 220분의 5 입니다.


질3) 월간(24일)근무는 오전12일+오후12일기준인데

기존 노조의 총무는 노조사무실 업무상 매일 오전근무만합니다.

그런데 노조의 동등한 직책에 대하여 공평하지 못한 부분은 위법이라고 하면서

이탈한 자신들의 총무도 노조업무를 봐야한다며 매일 기존노조 총무와 똑같이 오전근무만 시켜 달라고 합니다.

만약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하여 고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삼자  회사에서는 2명을 오전만 시키는 것은 인원수급의 문제로 애로가 있으니

기존지부의 총무도 원칙대로 오전,오후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취업규칙"에는 그런 내용은 정함이 없기에....  그래서 노사간에 합의할 사항이라 여겨지는데....

정말 그들의 말대로 노조의  동일한 총무직위에 대하여 편견을 두는 것이 근기법상 위법에 해당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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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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