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파이리 2019.08.12 12:50

안녕하세요.

회장1 상무1 연구원4 경리1 이렇게 있는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현재 상무와 연구원1은 퇴사하였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4명이 되었네요.

합병 얘기를 하며 경리에게 서울근무를 요구하였고, 어렵다하니 새로 직원을 뽑는다 하네요.

언제 짤릴지 모르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5년동안 있으면서 한번의 임금인상, 4년동안 연봉동결이었습니다.

이번에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니 올려준다 하더니 또 핑계를 대며 그대로입니다.

업무는 연구지만 대부분 생산에 치중되있습니다.

회사 매출은 계속 적자입니다. 인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망할지 모르니 퇴직금 받을 수 있을 때 나가자는 의견들 입니다.

저 또한 회사 비젼, 매출도 없고 직원들은 퇴사하고 있으니 너무 불안하네요 

이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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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4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어(가령임금이 근로계약 당시 보다 할 이상 삭감되거나 3할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거나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90% 지급받는 등의 경우가 이직전 1년간 6개월 이상 발생하는 등)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권고사직정리해고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이외에 귀하의 사업장이 어렵다 하였는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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