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이나 노동ok사이트에도 연차계산에대해서 자세하게 많은자료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퇴사년도에 대한 연차는 어디에도 언급이 안되어있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1년미만자 또는 1년간 80%미만에 대한언급때문에 회계년도나 입사일기준이나 언제 퇴사를 해도
퇴사년도에 1달~11달 근무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산이 이루어지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해당조항이 퇴사자한테는 해당이 안되는것인지..)
노동ok의 연차 자동계산기에따르면 퇴사년도는 아예 배제가 되어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은 1월1일 부여/입사일기준은 해당입사일에 부여)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제기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해당 내용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될 경우 과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부여했으나 이제부터는 이를 공제하지 않고 부여하여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하여 1년차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11일그리고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그러나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2년 미만인 경우 1년을 초과하여 2년이 안된 나머지 자투리 기간은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해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이 조항의 의미는 1년을 초과하여 2년까지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즉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어 고용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휴직등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연차휴가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1년 6개우러 근무후 퇴사시 6개월에 대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