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이나 노동ok사이트에도 연차계산에대해서 자세하게 많은자료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퇴사년도에 대한 연차는 어디에도 언급이 안되어있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1년미만자 또는 1년간 80%미만에 대한언급때문에 회계년도나 입사일기준이나 언제 퇴사를 해도

퇴사년도에 1달~11달 근무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산이 이루어지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해당조항이 퇴사자한테는 해당이 안되는것인지..)

노동ok의 연차 자동계산기에따르면 퇴사년도는 아예 배제가 되어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은 1월1일 부여/입사일기준은 해당입사일에 부여)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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