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한잔 2019.08.11 21:33

1년미만 비정규직의 경우 한달이 지나면 1개의 연차 휴무일이 발생하여, 1년 후 11개 + 15개로 총 26개의 연차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업장에서는 1년미만기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를 돈으로 줄수 없으니 모두 써버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으로 받을 수 없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강제로 사용케 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 연차휴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다만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후 1년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날로부터 6개월 전에 1단계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고,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날로 부터 2개월 전 2단계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을 강제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통보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합법적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그러나 귀하와 같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유지되고 해당 기간 중 물리적으로 2단계에 걸쳐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뤄질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테니 모두 사용하라는 임의적인 촉구 만으로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이뤄졌다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60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