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비정규직의 경우 한달이 지나면 1개의 연차 휴무일이 발생하여, 1년 후 11개 + 15개로 총 26개의 연차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업장에서는 1년미만기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를 돈으로 줄수 없으니 모두 써버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으로 받을 수 없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년미만 비정규직의 경우 한달이 지나면 1개의 연차 휴무일이 발생하여, 1년 후 11개 + 15개로 총 26개의 연차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업장에서는 1년미만기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를 돈으로 줄수 없으니 모두 써버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으로 받을 수 없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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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