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한잔 2019.08.11 21:28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감시 단속적 근무자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직장내 갑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모두 관리소장입니다.


1. 휴무일에 아파트 행사 참여 강요

한 달전 쯤 아파트 동대표 야유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여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할 일은 술을 마시지 않으니, 운전과 음식, 설거지등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거듭하여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주변에서 근무일 사이의 휴무인데도 참석하게 되면

급여는 못주더라도 휴무일을 챙겨주라고 이야기 하였지만, 그런 걸 왜 챙겨주냐며 무시하였습니다.

야유회 전날 안가겠다는 의사를 오전 회의 시간에 물어보았고, 안가겠다고 하니 인상을 찌푸리며

오후 5시까지 다시 생각해보라며 화를 냈습니다.

오후 5시에 다시 한번 의사를 물어보았고 안간다고 하였으나, 이번엔 안가지만 다음번에 한 번만 더 안간다는 소리해보기만 해보라며 오히려 협박을 하였습니다.


2. 휴게시간 중 업무 지시

휴게시간 중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치자 마자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왕왕있고, 잠시 이야기하자며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20~30분하며 점심시간이 마치자 마자 바로 업무를 시행하라고 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보며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하라고 하였지만,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하였을때, 제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시끄럽다며 시키는 걸 하라고 하였습니다.


3. 사적 업무 지시

본인의  사적인 일때문에 필요한 공구를 모두 챙겨 차에 넣으라고 하거나,

본인이 사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도 없냐며 핀잔을 주고 배우면 다 도움이 된다는 식의 업무 지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적인 부탁이라며 출근 전에 전화로 책 약 200~400페이지 분량을 복사를 해줄수 있냐며 이른 아침부터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는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적인 업무 지시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4. 2.~3.과 관련하여 업무량

일이 늦는다며, 무수히 많은 일정들을 하루 일과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나는대로 시행하라고 합니다.

동대표가 와서 한마디하면 바로 시행하며, 그럴 경우 일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그냥 해, 그러길래 왜 이렇게 오래하냐며

오히려 타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6개월간 사무실에서 2시간 이상 앉아본 기억이 손에 꼽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러한 4가지 경우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퇴사를 해야할지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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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3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리소장이 귀하에 대해 위 상담내용상 요구한 휴무일 동대표 야유회 참석 강요휴게시간 중 업무 지시사적인 업무 지시 행위는 직장내에서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능 상급자가 업무관련성을 넘어 근로계약상 의무가 없거나(야유회 참가복사),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휴게시간)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휴게시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대표적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관리소장의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서면으로 구체적인 괴롭힘 사항을 정리하여 관리소장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19.7.16.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유급휴가 명령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조사기간 중 유급휴가등을 부여해 줄 것을 신청시 명시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인 관리소장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며 관리소장을 신고했다 하여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장등이 귀하의 피해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하지 않거나조사후 피해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관리소장에 대한 징계등을 하지 않을 경우그리고 귀하가 피해사실을 주장하였다 하여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법 벌칙조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해당 관리소장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 하기전 구체적인 관리소장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언내용을 녹취하여 두거나기록하는 등의 조치와 동료근로자의 진술 확보그리고 관리소장의 갑질로 인해 스트레스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 보시고 그 진단기록등을 구비해 두시는 것도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귀하가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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