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형 퇴직연금 적용 하고 있습니다.

연간임금총액의 1/12가 되지 않는 금액 납입되었을때(야근수당은 제한 임금총액만 납입됨) 

노동청에 문의하니 퇴직후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DC 형은 납입된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인데 

언제 퇴사할 지도 모르고 매년 40~50만원의 금액이 덜 납입된다면 불합리한것 같아서요

재직중 납입금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는 불가능 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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