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형 퇴직연금 적용 하고 있습니다.
연간임금총액의 1/12가 되지 않는 금액 납입되었을때(야근수당은 제한 임금총액만 납입됨)
노동청에 문의하니 퇴직후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DC 형은 납입된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인데
언제 퇴사할 지도 모르고 매년 40~50만원의 금액이 덜 납입된다면 불합리한것 같아서요
재직중 납입금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는 불가능 한가요?
DC 형 퇴직연금 적용 하고 있습니다.
연간임금총액의 1/12가 되지 않는 금액 납입되었을때(야근수당은 제한 임금총액만 납입됨)
노동청에 문의하니 퇴직후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DC 형은 납입된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인데
언제 퇴사할 지도 모르고 매년 40~50만원의 금액이 덜 납입된다면 불합리한것 같아서요
재직중 납입금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는 불가능 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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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