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장에 17년도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17년도 18년도가 포괄임금제라해서 연봉계약서와는 달리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이 기본급과 연장근로라는 항목으로 나뉘어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즉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연장근로 항목의 금액은 제하고 낮아진 기본급에서만 계산이 되어 연차수당이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런식으로 지급을 받는게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이직장에 17년도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17년도 18년도가 포괄임금제라해서 연봉계약서와는 달리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이 기본급과 연장근로라는 항목으로 나뉘어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즉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연장근로 항목의 금액은 제하고 낮아진 기본급에서만 계산이 되어 연차수당이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런식으로 지급을 받는게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 2024.04.19 | 18 | |
기타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2024.04.19 | 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 2024.04.19 | 21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 2024.04.19 | 1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 2024.04.19 | 41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 2024.04.19 | 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 2024.04.19 | 35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 2024.04.19 | 23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 2024.04.19 | 29 | |
기타 |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 2024.04.19 | 20 |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 2024.04.19 | 32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 2024.04.18 | 31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 2024.04.18 | 43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 2024.04.18 | 4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 2024.04.18 | 38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위반 | 2024.04.18 | 54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 2024.04.18 | 39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 2024.04.18 | 44 | |
임금·퇴직금 |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 2024.04.18 | 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 2024.04.17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