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2019.08.09 12:58

 이직장에 17년도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17년도 18년도가 포괄임금제라해서 연봉계약서와는 달리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이 기본급과 연장근로라는 항목으로 나뉘어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즉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연장근로 항목의 금액은 제하고 낮아진 기본급에서만 계산이 되어 연차수당이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런식으로 지급을 받는게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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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2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내역을 보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통상임금의 성격에 비추어 보건대 기본급만 해당할 것이므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최저임금 위반일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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