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냠냠 2019.08.09 11:5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재무와 인사를 담당하는 담당자입니다

 최근 근로시간을 축소해서 일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입사한 (7월 22일 ) 직원이 하루 4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연차를 지급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원칙대로 만 한달씩 근무시 4시간짜리 연차가 하나 생기는건지가 궁금하고

 연차대체일이 있다면 이때 하나가 소멸하는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4시간 주 40시간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1일 4시간을 7일간 근무한다고 해도 28시간이 나오는데 어떻게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구체적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이에 1일 4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주40시간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계산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법하게 합의를 하셨다면 유효하게 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new 2024.03.28 2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8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51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33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0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67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1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73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40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50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47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68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49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43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47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5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57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