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루 2019.08.09 10:48

안녕하세요

연차계산관련해서 질문드려요.

2018.03.12일 입사자입니다. 회사측 연차계산 방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올해 지금남은 연차갯수를 회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2개사용하였고 올해 2.5개를 사용하여 4.5개가 남았습니다.

그럼 작년에 연차가 9개가 발생하여 올해 사용하는거고 4.5개가 남은건 알겠는데,

개정연차적용대상자인데, 매월만근씨 연차가 1개씩 발생한는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올해 만근 하는 경우 기본연차가 15개가 내년에 발생하여 사용할수 있는건데,

개정연차적용에따른 연차는 언제사용하고 언제 발생되는건가요 ? 현재 남은연차수가 4.5개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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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2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년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의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 3월 12일에 입사하셨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한다면(2019년 8월 기준)
    2019년 2월 12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시 총 11개의 연차휴가
    2019년 1월 1일 전년도 근무일수에 따른 (비례)연차휴가 15개*296/365=12.16개
    현재 총 23.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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