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크 2019.08.08 23:33

안녕하세요.

회사다닌지는 2년차 이구요.

일을 잘하던중 같은 부서내에 업무가 바뀌어 업무 적응까지 고생을 하였습니다.

누구하나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그런거 하나도 없었구요.

그렇게 업무를 하던중에 당연히 잦은 실수가 있어서 상사의 신뢰를 잃게 되었구요.

근데 이제 적응이 되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업무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갑자기 보직변경을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면담을 하였는데,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구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못참겠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다 싶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가족도 생겨서 이렇게 나가면 생계 등을 걱정해야 되어야 하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당해고 / 부당보직 인사 변경 등으로 고소 를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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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회사내 인사이동은 귀하께 큰 불이익이 있지 않은 한 회사의 경영권의 일환으로 인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다만 인사이동이 권한남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요구되는 절차등을 거쳤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변경하기 위해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해고통보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고의 경우 서면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형사고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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