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생산관리로 입사해서

생산에 관련된 전반적 서류 작업을 모두 맡아서 해왔습니다.

사장포함 6인 영세 사업장이라 남는 시간은 생산을 도왔습니다.


근무 3개월쯤 지난 시점에 사장으로 부터

해오던 모든 사무업무를 경리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생산에만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협의 등은 없었고, 일방적 통보....

이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12번코드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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