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리 2019.08.08 18:42

우선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자주 이직하였다고 이력서 적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근로한 것은 빼고, 다른 직장에서 더 오래 근무 한 것으로 하여 이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 과정을 통하여 회사에 취직 할수 있었습니다.

 입사와 함께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1. 연초에 회식 때 본의 아니게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본인은 다른 상사로 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2. 다른 일로 인하여 이력서를 허위기재를 한 것이 들통 났습니다.

3. 임금 협상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경위는 순서데로 일어 난 것입니다)

1,2 사항이 있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임금 협상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무기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1,2 문제로 인하여 해고를 할 수 있나요?

만약에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 경우에는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9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하였는데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가해사실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일반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수단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라면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여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언어적으로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서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라면 성희롱이라 하는데이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의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명백하게 성희롱 가해 사실이 확인 된다면 법위반 사항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사용자는 징계로서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력서의 허위 기재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데도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느 것에 관련되는 것이든 간에 그것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력서 허위기재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를 매각 해버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수시로 하며 조합원들을... 2 2019.08.07 120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3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2019.08.07 155
여성 근로 시간의 정함이 없는 미화원 2명 1 2019.08.07 291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시정 불응 관련 수사 1 2019.08.07 599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에 의한 퇴직 1 2019.08.07 264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9.08.07 96
비정규직 계약직 중도퇴사의 건 1 2019.08.07 4941
휴일·휴가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수당 지급 문의 1 2019.08.08 450
임금·퇴직금 휴일급여를 1년에 한번 일괄 지급시 퇴직금 계산 여부 궁금합니다. 2 2019.08.08 17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2019.08.08 2135
휴일·휴가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갯수가 법에 안걸리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1 2019.08.08 197
휴일·휴가 일주일, 한달을 만근하지 않고 시급제 근무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1 2019.08.08 560
임금·퇴직금 호봉가산 1 2019.08.08 138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08.08 360
»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 1 2019.08.08 164
고용보험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9.08.08 3129
해고·징계 갑작스런 보직 변경 및 해고 1 2019.08.08 997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맞는지 ㅜㅜ 부탁드립니다. 1 2019.08.09 165
휴일·휴가 일4시간 근무자 연차 갯수 1 2019.08.09 2804
Board Pagination Prev 1 ... 5167 5168 5169 5170 5171 5172 5173 5174 5175 517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