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자주 이직하였다고 이력서 적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근로한 것은 빼고, 다른 직장에서 더 오래 근무 한 것으로 하여 이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 과정을 통하여 회사에 취직 할수 있었습니다.

 입사와 함께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1. 연초에 회식 때 본의 아니게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본인은 다른 상사로 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2. 다른 일로 인하여 이력서를 허위기재를 한 것이 들통 났습니다.

3. 임금 협상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경위는 순서데로 일어 난 것입니다)

1,2 사항이 있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임금 협상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무기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1,2 문제로 인하여 해고를 할 수 있나요?

만약에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 경우에는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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