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1004 2019.08.08 16:42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로조건]

근로시간 : 2시간/3시간/4시간

근로기간 : 3개월 이상

근로장소 : 회사

급여조건

근로시간

급여(최저시급 적용)

2시간, 8시간

66,800

3시간, 12시간

100,200

4시간, 16시간

133,600

 

[질문1]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계약서, 일용직계약서 중 무엇을 작성해야하는지?

[질문2] 소득세(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질문3]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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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9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칭하여 근로계약서라고 명칭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정확하게는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단시간근로계약이라 칭하셔도 됩니다.

     

    2)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업장 사업규모와 개별 근로자의 경제조건에 따라 세재혜택등의 조건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3)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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