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띵이 2019.08.08 16:21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군청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고용직(호봉제 및 가족수당등 받음)으로 근무를 7년 정도 했습니다.

저희 노조와 군과 단협사항에는 군에서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쳐준다고 단협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공무수행(관공서)근무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군에서 인정할수는 없는지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근무경력을 공문으로 받는다든지 해서 경력을 인정 받고 싶은데..

되는건지..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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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9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상 경력인정 조항에 대한 정확한 문구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경력인정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산하 출연출자기관관련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기간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경찰서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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