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군청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고용직(호봉제 및 가족수당등 받음)으로 근무를 7년 정도 했습니다.

저희 노조와 군과 단협사항에는 군에서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쳐준다고 단협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공무수행(관공서)근무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군에서 인정할수는 없는지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근무경력을 공문으로 받는다든지 해서 경력을 인정 받고 싶은데..

되는건지..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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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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