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 2019.08.05 16:48

안녕하세요~


작년(2018년 12월 1일) 시간제 근로자로,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로 입사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딱 한달 근무하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2019년 1월부터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요.

퇴직금은 제가 입사한 2018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해서, 2019년 12월 1일에 발생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근속 1년인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에 발생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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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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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7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됩니다.

     

    2)귀하의 경우 2018.12.1. 입사시 15시간씩 주 5일 근로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125시간으로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키로 약정하였으며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형식적으로 임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상 임금액만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2018.12.1. 이후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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