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2018년 12월 1일) 시간제 근로자로,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로 입사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딱 한달 근무하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2019년 1월부터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요.
퇴직금은 제가 입사한 2018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해서, 2019년 12월 1일에 발생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근속 1년인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에 발생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