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 2019.08.01 14:35

9년정도 학원에서 강사 일을 했습니다. 시간급으로 받았고 주 3일 일6시간씩 주 1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넣고 조정중인데 출석일에 퇴직금 계산을 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 회사근로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많은데 학원 강사는 어떻게 퇴직금을 계산 해야 할까요? 아는 분이 주휴수당 이야기도 하셨는데 주 3일 근무를 해 왔다 보니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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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6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간 총일수가 90일이고,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이 450만원이라면 450만원/90일=5만원, 즉 귀하의 평균임금은 일급 5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년간 일하셨다면 9년*30일*5만원=1350만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s://www.nodong.kr/tj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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