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정도 학원에서 강사 일을 했습니다. 시간급으로 받았고 주 3일 일6시간씩 주 1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넣고 조정중인데 출석일에 퇴직금 계산을 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 회사근로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많은데 학원 강사는 어떻게 퇴직금을 계산 해야 할까요? 아는 분이 주휴수당 이야기도 하셨는데 주 3일 근무를 해 왔다 보니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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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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