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준 2019.07.29 20:12
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고소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작년 12월에진정이 들어갔다가 올7월에 고소고발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청 조사담당관은 바쁘다는 핑계와 항상 같은 이유로
업무진행에 진척이없습니다.(소극행정으로 신고도 한상태입니다.)

노동청 조사관님은 좀 복잡하다고는 하는데( A-실제사업주 , B -서류상사업주) 
작은 식당에 사업주 명의는 B 로 되어있었구요

A 같은 경우는 ' B 랑 같이 운영을 해서 같이 책임이있다' 하고
B 같은 경우는 ' 명의만 빌려줬을뿐 자기는 이익을 받은적이없다 '
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누가 됐던간에 저는 '임금체불확인서' 만 받으면 체당금 신청을 했으면 하는데
조사담당관은 근 7개월동안 한것이라고는 누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중입니다.

제 임금자체가 체불이 된게 확실한데 임금체불확인서 받는거가 이리도 어려운건가요??

일단 사업주명의는 B씨로 되어있는 상태이니까 
임금체불확인 신청서는 발급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실제 귀하에 대해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따라서 A라는 자가 실제 사업주라면 A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를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귀하의 진정과 고소 사건에 대해 7개월간 사용자에 대한 확인도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행정청이 직무유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관할 행정청이그리고 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제출케 하고필요하면 압수수색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사용자를 확정도 못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A가 실제 사용자라면 A를 사용자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달라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60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