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준 2019.07.29 20:12
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고소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작년 12월에진정이 들어갔다가 올7월에 고소고발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청 조사담당관은 바쁘다는 핑계와 항상 같은 이유로
업무진행에 진척이없습니다.(소극행정으로 신고도 한상태입니다.)

노동청 조사관님은 좀 복잡하다고는 하는데( A-실제사업주 , B -서류상사업주) 
작은 식당에 사업주 명의는 B 로 되어있었구요

A 같은 경우는 ' B 랑 같이 운영을 해서 같이 책임이있다' 하고
B 같은 경우는 ' 명의만 빌려줬을뿐 자기는 이익을 받은적이없다 '
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누가 됐던간에 저는 '임금체불확인서' 만 받으면 체당금 신청을 했으면 하는데
조사담당관은 근 7개월동안 한것이라고는 누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중입니다.

제 임금자체가 체불이 된게 확실한데 임금체불확인서 받는거가 이리도 어려운건가요??

일단 사업주명의는 B씨로 되어있는 상태이니까 
임금체불확인 신청서는 발급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실제 귀하에 대해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따라서 A라는 자가 실제 사업주라면 A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를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귀하의 진정과 고소 사건에 대해 7개월간 사용자에 대한 확인도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행정청이 직무유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관할 행정청이그리고 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제출케 하고필요하면 압수수색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사용자를 확정도 못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A가 실제 사용자라면 A를 사용자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달라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new 2024.04.25 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new 2024.04.25 27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new 2024.04.25 23
근로시간 주유시간 new 2024.04.25 36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new 2024.04.25 3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new 2024.04.25 30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new 2024.04.25 29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new 2024.04.25 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new 2024.04.25 35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5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51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44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3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1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26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update 2024.04.24 28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48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5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