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상황


1. 5인 이하 기업(이비인후과 의원)에서 2015년 12월 10일 근로 시작하여 2019년 8월 초(8월 9일 이전) 퇴직 예정(약 43개월)


2. 최저임금*231시간(주휴수당 8시간*4.35 합한 근로시간)을 기준하여 약 3년 7개월간 계산되어진 최저 기준 월급액에서 월 30~40씩 급여를 덜 받아왔음


3. 노동부 진정 예정


4. 퇴사 후 즉시 최고(내용증명)를 통보할 예정: 약 8월 10일 전후 예상


5. 상세하게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대략 총 금액 약 1290만원(월 30만원 기준~1720만원(월 40만원 기준)으로 중위값 약 1505만원(월 35만원 기준)정도로 보고 노동부에 진정할 예정이고, 진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시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할 예정


6. 퇴직금은 2019년 8월 10일날 지급되면 제외, 지급되지 않으면 소멸시효와 별도로 체불임금과 함께 진정 및 소송 진행 예정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임금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이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됩니다. 임금(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II. 질문(위 경우를 기준으로)


Q.1. 소멸시효의 해석

 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의 의미가 1) 2016년 12월 10일 입사일 기준인지, 2) 2017년 1월 10일 첫 급여일 기준인지, 3) 2019년 2월 처음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지한 순간인지, 4) 2019년 8월 퇴직 후 권리주장(진정 및 소송)을 하는 시점 기준인지 여부


 나. "안 날로부터 10년"의 의미가 무엇이고 위 경우에 해당 되는지 여부(위 경우 2019년 2월 처음 인지하였음)


Q.2. 지금까지 지불된 월급액 중 일부를 소멸시효 완성 이전(2017년 7월)에 밀린 체불임금(약 245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소멸시효에 상관 없이 남은 차액을 모두(약 1505만원)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Q.3. 실업급여 요건을 보면 1) 최저임금 미만, 2) 체불임금일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발생된다고 적혀 있는데, 최저임금 미만 및 체불임금의 경우(위 경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진행되어지는 상황 및 구비서류에 관한 설명


최대한 정리 한다고 했는데, 독학으로 공부하여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상세하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질문자가 조취하려는 것(진정 및 소송)에 대한 조언과 노동부 진정 시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예를들어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종용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던가)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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