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h30604 2019.07.27 12:53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의 퇴직금과 고용보험 에 관련되여 질문드리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일을하시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퇴직을 신청하려고하니 

올해 2월부터 법인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근로 기간이 없어지며 

1년이 넘어가지 않아  실업급여가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2월부터 법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통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직기간 11년 간의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등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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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2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으로 변경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대한 개념이 없는 정신나간 사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은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세법이나 상법상 법인으로 변경되었다 하여 기존의 계속근로기간과 고용관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기업체제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업 그 자체가 동일성이 지속되는 한 다만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연수계산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근로로 통산 취급하여야 할 것이라며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조직변경되었어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연수 계산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근로로 통산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기준 1455.9-2925)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다 하셨는데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이나 해고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가능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해당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과 그에 따라 사업장 사정상 휴직등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구비된다면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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