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의 퇴직금과 고용보험 에 관련되여 질문드리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일을하시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퇴직을 신청하려고하니
올해 2월부터 법인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근로 기간이 없어지며
1년이 넘어가지 않아 실업급여가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2월부터 법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통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직기간 11년 간의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등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