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맨 2019.07.23 15:42

3조2교대

주간3일,야간3일,휴일3일 형태로 3명 3개조가 돌아가며 12시간 맞 교대 근무형태입니다. 휴일 없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여 근무시간 8시간일경우  1시간 휴식입니다


근로기준법 52시간 초과여부 및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다음 계산법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 요망합니다

년간 주간근무일수 365일 / 3개조 = 121.7일

년간 야간근무일수 365일 / 3개조 = 121.7일

주간 12시간중 1시간 휴계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11시간

야간 12시간중 1시간 휴계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11시간

주 평균근로시간 =(121.7일+121.7일)x 11시간 / 52.1주(1년) =51.4시간

주 평균 51.4시간 근무하므로 근로기준법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지요?

계산 방법상 오류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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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24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계산은 3조2교대 월급 계산시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계산법은 월 단위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기준인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여부를 확인할 때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3조2교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1조는 주4일, 나머지 2개조는 주5일을 근무함으로써 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리적으로는 1주당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하면 아니되므로 12시간/5일은 2.4시간, 즉 1일 10.4시간을 근무해야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조금 더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혹은 1개월 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순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슈퍼맨 2019.07.25 14:37작성
    감사합니다.
    업무 특정상 휴게시간을 줄수없는경우라 불가하다는 것이네요. 그럼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교대근무로 인하여 1개월중 한주동안 52시간 넘을때도 발생되는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아님 1개월 평균으로 판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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