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주간3일,야간3일,휴일3일 형태로 3명 3개조가 돌아가며 12시간 맞 교대 근무형태입니다. 휴일 없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여 근무시간 8시간일경우  1시간 휴식입니다


근로기준법 52시간 초과여부 및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다음 계산법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 요망합니다

년간 주간근무일수 365일 / 3개조 = 121.7일

년간 야간근무일수 365일 / 3개조 = 121.7일

주간 12시간중 1시간 휴계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11시간

야간 12시간중 1시간 휴계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11시간

주 평균근로시간 =(121.7일+121.7일)x 11시간 / 52.1주(1년) =51.4시간

주 평균 51.4시간 근무하므로 근로기준법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지요?

계산 방법상 오류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