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의 기준

19년도부터 최저임금 월 환산액(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월 환산기준 209시간)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것을 이용해 연간 약정된 상여금을 12등분 하여 매월 급여에 반영 지급하기도 하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 모든 직원들이 근로계약시 명절(2번)에 본인 월급의 약정비율 만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급방식의 상여금도 상기 내용의 최저임금 산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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