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멀 2019.07.22 16:28

사립학교 교원 입니다. 6월 2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학교도 합의하여, 그날 이후 출근도 하지 않고 있고, 월급도 21일 기준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방학 기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기에 사직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계속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으며 아직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았으니 구직 활동을 하지 말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6월 21일에 사직의 의사에 합의했고, 설사 그렇지 않았더라도 1개월이 지났으므로 7월 20일부터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을 보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사립교원은 퇴직 시, 사학공제에서 퇴직수당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계속 사표 처리를 미루고 있어서 퇴직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디에 어떻게 진정을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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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24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립학교 교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장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징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과-4279, 2004.8.16.)

     

    2) 귀하의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하였고 사립학교법 제 54조의5에 따른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때등 의원면직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이 의원면직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감사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3) 귀하가 위의 의원면직 조항의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임용권자가 귀하에 대하여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 고용관계를 규정한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임용권자가 면직 처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학연금공단이 귀하에 대한 퇴직수당의 지급은 쉽지 않겠지요.

     

    4) 따라서 이 경우 임용권자를 상대로 신속하게 의원면직 처리를 시행하여 퇴직연금 수령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임용권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교육청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의원면직 처리를 신속하게 하여 퇴직수당의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귀어멀 2019.07.24 17:58작성

    범죄 사실 관련 조회에서 "이상 없음"으로 나왔다고 고지를 받았는데도 계속 처리를 안 해 주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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