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입니다. 6월 2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학교도 합의하여, 그날 이후 출근도 하지 않고 있고, 월급도 21일 기준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방학 기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기에 사직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계속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으며 아직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았으니 구직 활동을 하지 말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6월 21일에 사직의 의사에 합의했고, 설사 그렇지 않았더라도 1개월이 지났으므로 7월 20일부터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을 보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사립교원은 퇴직 시, 사학공제에서 퇴직수당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계속 사표 처리를 미루고 있어서 퇴직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디에 어떻게 진정을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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