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와 창업을 통해 등기이사까지 등재되어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부당한 대우로 퇴사까지 했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하나둘 가져가더니 모든 업무에서 배제해버리고

방치하여 스스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한지는 4일되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메일을 통해 인수인계사항과 사직의사 제출하고 당일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는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는 이유(모든 업무는 가져갔고 본인이 하는 업무는 인수인계 하였습니다.)와 본인이 스스로 퇴사했단 이유로 실업급여신청을 못하고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등기이사도 유지하려 하나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을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주식은 대표자가 과반이 넘고, 저는 15%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수 있는지 암담합니다.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및 급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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