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2,176,200.직책수당:249,000.근속수당:88,000원을 받는 25년차 근로자 입니다
7월/1일자로 통상임금 산입한다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공고 하는바 어떻게 해야 할지 적절한 답변부탁합니다
회사측 기본급:2,620,000.직책수당:650,000.근속수당:176,000원에 근본적으로 1,256,600원이산입되어야 하는데 이를 찢어서
932,800원만 산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봉을 회사 끝호봉에다 조정했기 때문에 이제 승급은 없는것입니다.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럴경우 절적한 계산 방법과 추후 법적인 처리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협의회 회원들은 아무 확인도 없이 도장을 찍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개인 적인 서명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조언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