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떡 2019.07.22 12:1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갑자기 공지라면서 아래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공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신청 관려해서 공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신 날짜에 *최대 4명 초과 시* 조정이 될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청하신 날짜가  4명이 초과되면 사용이 어려워 질 수 있으니, 연차 보유수를 고려하시고 빠르게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인원의 수를 제한한것입니다.

이 경우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부당성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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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4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2)따라서 객관적으로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회사의 허가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3)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고 사용을 신청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르되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시기지정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4)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제5항 단서에 따라 1일 최대 4명의 연차휴가만을 허용하도록 내규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5)근로자가 정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시기변경권의 취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이 연차휴가 사용권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장의 영업상의 지장을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사업운영에 실질적 지장이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근로자의 수를 통제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막는 경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막대한 지장의 판단 기준은 기업규모업무성질작업의 바쁜 정도대행자의 배치난이도같은 시기의 휴가청구자수근로자의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되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시기변경권이 허용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7)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가 1일 연차휴가 사용 가능 근로자수를 4명 미만으로 제한한 구체적 근거를 알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근로자의 수나작업이 바쁜 정도등을 고려하여 4명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령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실제 하루 가동에 필요한 최소 근로자수가 7명인데 4명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4인 미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자를 제한한 사용자의 조치가 위법하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4명으로 제한한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질의하고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명이 없는 경우 신설된 연차휴가 사용인원 제한 규정에 대해 집단적으로 수용 거부의사를 밝히십시오. 연차휴가 사용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경우 이는 기존 연차휴가 사용이라는 근로조건에 대해 제약요건을 신설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강행하여 연차휴가 사용신청에도 시기를 제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제 94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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