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갑자기 공지라면서 아래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공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신청 관려해서 공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신 날짜에 *최대 4명 초과 시* 조정이 될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청하신 날짜가  4명이 초과되면 사용이 어려워 질 수 있으니, 연차 보유수를 고려하시고 빠르게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인원의 수를 제한한것입니다.

이 경우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부당성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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