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무한 근로 연수를 계산해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직원의 입사일과 계속 근로한 근속 연수를 확인해서 2019년 연자 발생일수가 25일이라면 사업주가 일수를 조절해서

25일 지급해야 하는 일수를  23일을 주거나  24일을 주거나 임의로 사업주의 판단하에 조정해서 지급하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

습니다.?


2. 만약 일수를 사업주의 판단하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따로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


3. 아니면  미사용 연차가 그냥 소멸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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