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니 몇 가지 해당사항이 있어서 적용이 가능해보이는데, 전문가의 소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는 제 업무 결과물에 대해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았는데요, 폭언에 욕설이 포함된건 아니지만 매우 모욕감이 느껴지고 수치심이 느낀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회사 직원분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도 꺼리낌없이 공개적으로 폭언을 퍼붇기도 했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간추렸을때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 생각을 하고 작업해라.
- 니가 싼 똥 누가 치울꺼냐.
-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는게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 왜 이딴식으로 했냐.
- 니가 한거 다 쓸모없다. 생각을 하기는 했냐. 빨리 수정 안하면 화낼꺼다.
- 니가 작업한거 볼때마다 화난다. - 정신 좀 차려라.
-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냐. 매번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 나중에 그 시간이 얼마나 큰지는 아느냐.
- 답답하게 하지마라.
- 아니 ㅅㅂ 그게 안되겠냐.
- 열심히 하면 뭐하냐. 이렇게 아마추어같이 하니까 니가 욕먹는거다.
- 집중을 어디다 하는거냐.
등등 이상 수준의 폭언을 1년이 다되가도록 경우에 따라 거의 매일 들으면서 일해왔는데요. 덕분에 일 하고 싶은 의욕도 사라지고, 집중도 안되다보니 업무 효율도 바닥나고..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일도 수동적으로 하게되는등 업무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폭언에 대한 증거물은 없어서 저런 말을 했다는게 입증이 좀 어려울 수는 있을거같습니다만.. 일부는 녹취본과 증거 사진이 있어서 일부는 증명이 가능할듯하고요. 처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적어도 사과라도 받던지 아니면 그냥 아예 당사자와 분리되어있고 싶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제 상사에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