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1. 주40시간, 포괄임금제 일 때와 포괄임금제가 아닐 때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했다면
가. 일요일 근무시 수당 or 대체휴무를 주어야 할까요?
1) 수당 or 대체휴무는 일급의 몇배일까요?
나. 토요일에 근무한다면 수당 or 대체휴무를 주어야 할까요?
1) 수당 or 대체휴무는 일급의 몇배일까요?
2. 주40시간 근무일 때, 2019년 6월 3일(월) ~ 6월 9일(일)에서 6월 8일에 근무를 하면 주에 6일 근무가 되는데, 대체 휴무를 준다면 6월 3일(월) ~ 6월 9일(금) 사이에 미리 주어야 하는가요, 그 다음에 주어도 되는가요?
3. 최저임금으로 월 180시간에 월급을 맞추어 놓았을 때, 월180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로 수당을 주어야 할까요?(월 180시간 미만 근무시에도 월 180시간 월급을 준다고 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