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적조만장자 2019.07.20 21:10

격일근무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금 18:00 ~ 09:00

토 13:00 ~ 일 09:00

일 09:00 ~ 월 09:00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휴게시간은 요일별로 다르게 정해도 되는건가요?

급여는 230만원에 맞춰줄려고 합니다.

1년 365일 토/일요일이 52일 월~금요일이 261일

1달에 토/일요일 2.17일 월~금요일이 10.875일(격일 기준)

그러면 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2.17일 이나 10.875을 곱해서 시간을 구하고

주휴수당을 합치고

8시간을 제한 시간외 시간을 합산하고

야간근로(22시~06시)에 해당되는 시간을 합산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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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4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1근의 경우 115시간 근로제공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13.5시간이 됩니다.

     

    2) 2근의 경우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로제공 하기 때문에 18시간의 근무시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됩니다.

     

    3)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12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격일 근무자라 하였는데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근무패턴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무일과 비번일의 패턴을 기재하여 다시 상담해 주셔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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