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금 18:00 ~ 09:00
토 13:00 ~ 일 09:00
일 09:00 ~ 월 09:00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휴게시간은 요일별로 다르게 정해도 되는건가요?
급여는 230만원에 맞춰줄려고 합니다.
1년 365일 토/일요일이 52일 월~금요일이 261일
1달에 토/일요일 2.17일 월~금요일이 10.875일(격일 기준)
그러면 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2.17일 이나 10.875을 곱해서 시간을 구하고
주휴수당을 합치고
8시간을 제한 시간외 시간을 합산하고
야간근로(22시~06시)에 해당되는 시간을 합산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