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된 사업 적자로 인해 세금 체납 및 4 대 보험료 체납인 상황에서 사업주가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질 폐업의 이유는 경영난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망이지만 실제 사업이 적자라서 경영난 이었던 것 맞습니다.
만약 경영난 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세금 체납, 4대보험료 체납 등) 해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속 된 사업 적자로 인해 세금 체납 및 4 대 보험료 체납인 상황에서 사업주가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질 폐업의 이유는 경영난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망이지만 실제 사업이 적자라서 경영난 이었던 것 맞습니다.
만약 경영난 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세금 체납, 4대보험료 체납 등) 해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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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 2006.05.27 | 3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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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업주의 사망으로 사업장이 폐업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사업주의 사망으로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이용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사건을 접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해 준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신청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속인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하여 해결을 도모해 보시고상속포기등을 통해 지급의사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바로 체당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은 최종 3년치 퇴직금과, 3개월분의 미지급임금에 대해 지급되며체납 사회보험료등은 체당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작성하되우선적으로 사업주 사망과 그에 따른 상속인의 채무승인 거절등의 사실을 기재하시고그 외 귀하가 확보한 사업장이 폐지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동료 근로자의 진술사회보험료 체납독촉장등급여지급통장 사본)이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