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vd다잘된다 2019.07.20 17:51


계속 된 사업 적자로 인해 세금 체납 및 4 대 보험료 체납인 상황에서 사업주가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질 폐업의 이유는 경영난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망이지만 실제 사업이 적자라서 경영난 이었던 것 맞습니다.

만약 경영난 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세금 체납, 4대보험료 체납 등) 해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3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업주의 사망으로 사업장이 폐업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사업주의 사망으로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이용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사건을 접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해 준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신청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속인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하여 해결을 도모해 보시고상속포기등을 통해 지급의사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바로 체당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은 최종 3년치 퇴직금과, 3개월분의 미지급임금에 대해 지급되며체납 사회보험료등은 체당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작성하되우선적으로 사업주 사망과 그에 따른 상속인의 채무승인 거절등의 사실을 기재하시고그 외 귀하가 확보한 사업장이 폐지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동료 근로자의 진술사회보험료 체납독촉장등급여지급통장 사본)이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new 2024.04.20 11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new 2024.04.19 17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new 2024.04.19 24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new 2024.04.19 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new 2024.04.19 2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9 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new 2024.04.19 46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new 2024.04.19 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new 2024.04.19 38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new 2024.04.19 25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new 2024.04.19 31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new 2024.04.19 23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32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31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43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4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3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54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39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