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된 사업 적자로 인해 세금 체납 및 4 대 보험료 체납인 상황에서 사업주가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질 폐업의 이유는 경영난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망이지만 실제 사업이 적자라서 경영난 이었던 것 맞습니다.

만약 경영난 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세금 체납, 4대보험료 체납 등) 해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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