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4 2019.07.20 13:50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스팀에 화상을 양쪽발목에 심하게 입으셔서 2주 입원치료 하고 총무과에서

퇴원하는날와서 계산을 다해주고 갔습니다

앞으로 통원치료하는것도 청구해도되는거죠?

그리고 다음주월요일부터 무급이라고 하셨다는데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건데 무급이면 않되지않나요??

지식을 어느정도는 알고나서 총무과와 통화하려고 하오니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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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3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요양 기간중 발생하는 휴업에 대한 급여(1일 평균임금의 70%),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재해보상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님이 업무도중 스팀에 화상을 입는 재해를 당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2주의 입원치료가 요구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다면 해당 진단서등을 구비하여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승인을 받은 기간에 대해 요양급여로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로 해당 기간 근로제공 하지 못한 휴업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치료기간에 대한 보상과 휴업급여 지급등은 최소한 산재보상에 준하여 재해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확한 산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안정적 치료기간중 치료비 전액과 해당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 휴업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청구하여 재해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해보상이 불가능하다 판단된다면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충분한 재해보상을 하지 않으려 할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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